[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30일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이하 CCM)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계속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총 13개사 중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CCM 인증을 받았다.
재인증받은 기업은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CJ제일제당(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청아띠농업회사법인 10개사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다.
한편 CCM 인증 기업에는 향후 2년간 신고 사건 자율 처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 기업 포상,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