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코스콤 STP-HUB 이용료 부과에 깊어진 자산운용업계 한숨

일방적인 세금 징수 vs 재원투자로 고도화 서비스 제공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6.30 16:15: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코스콤이 내달 1일 자산운용사에게 주문중개허브(STP-HUB, Straight Through Processing) 사용료를 일괄 부과해 자산운용업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무상으로 자산운용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코스콤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주식시세 이용료에 이어 허브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자산운용업계는 코스콤의 일방적인 '세금 징수'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중이다. 

STP-HUB는 다수의 자산운용사와 증권·선물사 간 주문 및 체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IT솔루션으로 국내·외 160여개 자산운용사, 증권사 및 연기금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사용 중이다. 

지난 2003년부터 자산운용업계는 무료로 STP-HUB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내달 1일부터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콤은 자산운용사들에게 STP-HUB 유료화 전환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코스콤은 앞서 지난 3월부터 허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시기를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콤이 자산운용업계에 보낸 안내문에는 "자산운용업계 고객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STP-HUB 서비스를 무상 제공해왔으나, 2016년도 신규 고객사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다"며 "처음 유료화 적용시기를 지난 3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고 응대했다.

이어 "고객사의 충분한 설명 및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시행한 점에 대해 고객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촉박한 안내로 인한 예산이나 내부 의사결정 등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유료화 적용시기를 내달 1일로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서비스 비용은 자산운용업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 50만원(부가세별도, 네트워크 비용 별도)으로 책정했다.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이용 과금은 △자산운용시장 성숙에 따른 전산인프라 확충 △다양한 접속유형 및 취급상품 확대에 따른 개발운용인력 확보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확보에 유료화 재원을 투자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코스콤 측의 설명이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코스콤의 주식시세 이용료 부과에 이어 허브 시스템 이용료까지 부담이 늘었다고 금전적인 고충을 토로한다.

STP-HUB 시스템을 사용 중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부과 일정도, 부과기준, 금액도 코스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특히 과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바이사이드(자산운용사)에서 셀사이드(증권사)에 매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코스콤에도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이중 부과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50만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코스콤에서 허브 사용료를 꾸준히 올리면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가장 크다.

코스콤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STP-HUB 시스템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코스콤 관계자는 "STP-HUB는 자산운용업계와 증권업계 간 다대다 주문전달 방식을 중개 HUB를 통해 일대일 방식의 자동화된 주문전달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한 것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주문 전달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STP-HUB는 2003년 4월 서비스 개시해 2006년 6월 유료화 됐으나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유료화 시기를 늦춰왔다"고 첨언했다. 

여기 더해 "하지만 정책당국의 2015년 헤지펀드 등록제 전환, 작년 금융상품자문법 활성화방안 등 자산운용관련 규제개선 및 육성정책에 따라 STP-HUB 이용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수가 급증(2006년 대비 9.5배 증가)해 처리량도 급증(2006년 대비 일 처리건수 50배 증가)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만큼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증설 등 원가 증가요인이 발생해 유료화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