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름철 필수품인 모기 기피제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7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추어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해충이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는 효과가 95%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 여부와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독성자료 및 효력평가시험 자료 등을 검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