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상직·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는 올해 말로 다가온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28일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섀도보팅제도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찬반 비율에 맞춰 중립적으로 행사해 합법적 주총 결의를 돕는 제도다.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1991년 도입됐다가 주주총회 활성화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올해 12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및 상장회사 주주 구성 등 실태 분석 결과 등을 인용해 "섀도보팅제 폐지 시 감사 선임 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감사제도 채택회사 1406개사 대상)가 최대 1106개사(78.7%), 최소 473개사(33.6%)"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감사위원회제도 채택회사 425개사 대상)가 최대 143개사(33.6%), 최소 35개사(8.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섀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현실적 대안으로 주총 결의시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 주식 수만으로 결의를 가능케 하는 내용과 감사 선임시 3% 초과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이런 조치들이 올해 중에 마련될 수 없다면, 폐지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김갑래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주주의 참여 확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안상희 전문위원(대신지배구조연구소)은 주주총회 일정 분산과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상직 의원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주총이 불성립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한 결의요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재범 경북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세형 매일경제 논설고문,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이상백 대아티아이 부사장, 정준우 인하대학교 교수, 추형식 영진약품공업 부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