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가 해당되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최종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진주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11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다.
특히 진주시는 최근 창업을 한 에나몰(중앙지하도상가) 및 중앙시장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7월3일부터 10일까지 먼저 신청을 받아 진주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8164)나, 경남 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055-743-5333)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