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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논란…열정페이 강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6.27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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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제조기사들을 불법 파견한 것은 물론,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라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로 청년 임금착취 등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제빵기사들은 도급 인력운영 형태로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파리바게뜨에 종속돼 가맹점주가 아니라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실례로 SPC 회장이 점포 순회 시 쇼케이스 생크림케이크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케이크 생산을 위해 조기출근을 지시했다. 또 제빵기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로, 1시간의 연장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가 실제 1시간~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다음 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퇴근 시간을 오후 5시 퇴근 또는 오전 6시30분 조기출근 시 오후 4시30분 퇴근했다고 전산 조작했다는 전언이 들린다. 

제빵기사 A씨는 "신입기사인 나는 일이 서툴러 아침 공복에 점심까지 거른 일이 빈번하다"며 "늦게까지 일해도 내 탓이기 때문에 연장은 1시간만 인정된다"고 토로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은 △휴게·식사시간 미보장 △질병, 개인 경조사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까지 근로강요 △교육지원기사 수당 지급 후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 △파리바게뜨 주관 교육, 간담회, 불가피한 교육지원 시간 연장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가 없이 15일 이상 장시간 근무 등 위법·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인력 제빵기사 4500여명을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와 인력공급업체 11곳과는 업무협정만 체결했다"며 "가맹점주의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사용 지휘·감독을 행하고 본사와 가맹점주는 일체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전국 3500여개 가맹 점포에 직·간접 고용된 제빵기사 4500여명을 포함한 5400여명의 제조기사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