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7 17:16:44
[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가 공식 온라인숍인 '올레샵'을 통해 각종 할인 프로모션 중이지만, 일부 액세서리 제품에서 사은품 가격을 더해 판매가를 정하거나 쿠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혜택이 미미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올레샵에 선보인 상품 중 지난달 출시된 LG전자의 '톤플러스 프리 블루투스 이어셋(HBS-F110)'은 판매가 29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 올레샵 할인과 KT 멤버십 차감을 통한 할인을 적용하면 총 23만9040원에 살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이 최종 할인가는 LG전자의 출시 당시 정한 정가(23만9000원)보다 40원 더 비싸다.

올레샵에서 정가보다 6만원가량 비싼 가격인 이 제품의 상세 소개를 보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5만9000원 상당의 전용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금액만 놓고 보면 올레샵 내 해당 제품 판매가는 제조사에서 정한 정가에 사은품 가격을 더한 것과 같아 비용을 지불하고 사은품을 구매하는 셈이다.
더욱이 LG전자에서도 오는 30일까지 해당 헤드셋을 구매한 고객에게 동일한 사은품을 증정키로 해 올레샵에서 구매한 고객은 6만원가량의 손해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조사 정가보다 판매가가 6만원 정도 높은 이유에 대해 KT 관계자는 "올레샵이 LG전자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품을 납품받는 총판과 계약하는 것이라, 총판이 LG전자에 납입액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응대했다.
이어 "액세서리는 단말기처럼 출고가가 정해진 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가 정해진다"며 "업체 간 합의한 최초 가격을 판매가로 기재하고 있어 일부는 정가보다 높기도 하고 일부는 낮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올레샵에서는 할인 전 기준가로 제조사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판매가만 표기하고 있다. 이 판매가는 대체로 제조사가 공개한 정가와 동일하고, 일부 상품의 경우 제조사 공개 정가와 다르다. KT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인가를 적용한다.
이와는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 업체 온라인숍에 '정상가격' 또는 '정상가'를 표기해 여기에 추가 할인을 적용 중이다. '정상가격'이나 '정상가'는 제조사에서 정한 가격으로, 총판과의 계약과 무관하다는 게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
이 밖에 KT에서 고객 혜택차원에서 전개하는 '올레샵 액세서리 10% 할인권' 역시 실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해 이용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룰렛 혜택’을 통해 매일 자사 고객 중 당첨자를 대상으로 올레샵 액세서리 10% 할인 쿠폰을 증정하나, 정작 올레샵에 올라온 대다수 액세서리 상품에는 '쿠폰 사용 불가'라고 표기됐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액세서리 제품은 판매가를 낮추는 형식으로 진행돼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쿠폰 이벤트는 고객 프로모션 차원에서 추가 진행된 것으로, 사용 가능한 품목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