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양분야 과학기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산분야 과학기술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술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