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수경찰이 여수 돌산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체 대표 K씨(49)를 출국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여수경찰은 지난 23일 이 업체 사무실과 K씨 주거지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K씨가 상포매립지 분양 대금 160여억원 중에 일부 회사 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산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에서 1994년 2월 조건부 준공인가를 승인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 준공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등록 등 사업추진이 미루어져 왔는데 2015년 K씨 회사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포지구 개발행위에 있어 인허가 사항에는 전혀 문제나 하자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돌산읍 평사리 상포지구 인·허가등 행정업무가 갑자기 풀리게 된 점과 분양대금 일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