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출입이 통제된 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 일당과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국립공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낚시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26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20분경 출입이 통제된 전남 진도군 병풍도에서 낚시 중이던 일행 15명과 7.31톤급 연안복합선 선장 김모씨 등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원 측은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무인도서 164곳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따르면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최초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한편 해경은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국립공원 출입통제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법낚시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