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가 등을 담합한 4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 베어링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먼저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인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 납품가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 이를 2009년 말까지 실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 두기업과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총 4개 베어링 제조사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각자 베어링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32911JR 베어링을, 셰플러코리아는 SM T/F용 5종 베어링을 납품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는 각각 리니어볼 베어링 및 6903 베어링, 셰플러코리아는 M5HF2용 8종 베어링을 납품했다.
이들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해왔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결정 유지·변경), 제4호(거래 상대방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4개사에 과징금 총 20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로는 △셰플러코리아(8억3300만원) △일본정공(5억8400만원) △제이텍트(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7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셰플러코리아와 한국엔에스케이는 각각 독일 셰플러 그룹(FAG), 일본정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