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1학교 1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는 2012년 광주지방변호사회와의 체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고문 변호사 제도는 당초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돼 운영됐었다.
교육청은 올해 신청 학교 전체로 고문 변호사 위촉 대상을 넓히기로 해 초등학교 43교,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21교, 특수학교 1교 총 103개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운영 학교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이 고문 변호사로 지정되며 고문 변호사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가해학생 법률 지원과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법률 상담, 학생을 위한 멘토링 강의, 진로 특강 등 다양한 지원도 펼친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교육공동체 가치를 실현해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