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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성실 납세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정운석 기자 기자  2017.06.25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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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그동안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성실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인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 유예한다.

모든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는 광산구가 호남(광주·전남·전북) 최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같은 성실 납세자 중 일부에게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보다 모두가 공평한 예우를 누리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는 광산구의 판단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성실 납세자 기준은 최근 3년간 1년에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하고, 선정일 기준으로 연체나 체납이 없는 광산구 거주 주민이다.
구세는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등이다.

내년부터는 이들 성실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광산구의 방침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 법인에게도 내년부터 광산구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자격은 구세를 체납 없이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중요한 임무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킨 주민이 자긍심을 갖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