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난민 아동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와 주거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으로 한정돼 있어 난민인정자(F2)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 취지를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앞서 민간단체와 함께 미르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