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아스가 제조, 유통전문판매업체 CJ제일제당(097950)에서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을 일부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별도 포장, 소스류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지난 8일 CJ오쇼핑(035760)에서 판매한 유통기한이 내년 2월28일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