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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선택약정할인 25% 오르면 위약금도 올라…대책 마련해야"

선택약정할인 이용 고객도 '찔끔'… 모든 요금제서 활용 못하는 것도 문제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3 1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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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르면 9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할인율 인상에 따라 위약금도 오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새 정부 통신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현재 할인반환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위약금 구조가 부담 경감 형태로 개선돼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의 경우 할인반환금제도로 1년 약정기준 9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을 내도록 설계돼 있다.

녹소연은 "향후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위약금 피해도 커지고, 1년 약정기준 9개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까지의 잠금효과도 더 커진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명에 달한다.

녹소연은 할인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24개월 약정이 끝난 소비자들에 대해 위약금 없이 약 3~6개월 정도 자동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택약정할인 대상 요금제도 모든 요금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은 이번 국정기획위의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이 더 많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