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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ELS 시세조종 의혹 '무혐의' 처분

檢 "정상적 헤지 과정으로 판단"…해당직원 정상출근 중

한예주 기자 기자  2017.06.23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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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은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의혹을 받은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1년 4월 SK증권은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ELS 상품 만기 2개월 전이었던 2014년 2월28일 SK증권 본사 파생상품운용본부 직원 A씨는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선으로 떨어뜨렸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해당 상품은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씨의 매도로 주가가 60% 마지노선인 28만32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원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스코 주가가 1년간 한 차례도 해당 ELS의 발행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세조작의 의도성을 꼬집었다. 2015년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그해 7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2년간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당시 매도 행위를 '정상적인 헤지 거래 과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SK증권 측에선 시세조종이 아닌 정상적인 헤지 과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처분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만을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 중이다. 3개월의 감봉조치 요구와 관련해선 행위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라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