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홍국 하림(136480)그룹 회장이 편법증여와 유상감자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충남 공주시 소재 하림펫푸드 해피댄스 스튜디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 회장은 하림펫푸드 론칭 행사 이후 기자들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일각에서 당시 법률자문을 구하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해 지금의 자산 규모에 초점을 맞춰 편법증여라는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장남 준영씨는 지난 2012년 자산 규모 3조5000억원인 올품을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그룹 규모에 비해 적은 증여세라며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하림의 자산가치는 10조원으로 지난달부로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 하림은 중견기업이었다"며 "위법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증여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돼 있다"며 "예를 들어 200억원을 증여했고 100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면 그 200억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주식이라 현물납부가 안되고 매매도 할 수 없어서 유상감자를 통해 납부한 것"이라며 "당시 주식가치였던 16만100원보다 100원 적은 16만원에 소각, 오히려 주당 100원을 손해보고 팔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준영씨가 최대주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 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나는 제일홀딩스 한 회사 보유 주식만 이야기하고 아들은 두 자회사를 합쳐놓고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제일홀딩스의 1대주주는 41.78%의 지분을 가진 김 회장이다. 준영 씨는 올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올품은 자회사인 한국썸벧의 지분 100%를 보유, 사실상 두 자회사가 가진 제일홀딩스 지분을 합치면 총 44.6%가 된다.
김 회장은 "사내 변호사만 4명"이라며 "하림그룹은 무엇보다 윤리경영에 따라 법 질서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가 정해준 법 안에서 그대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