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 및 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