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조선해양(042660, 이하 대우조선)은 지난 4월17~18일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사측 콜센터를 통해 채권신고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각 거래 증권사 및 대우조선 홈페이지 내 사채권자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