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14354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우디에스피는 OLED/LCD 검사장비를 제조,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다. 지난 2014년 기준 매출액은 625억원, 당기순이익은 26억원을 기록했다.
영우디에스피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9억3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5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억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60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어기는 행위다.
영우디에스피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