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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 시행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6.21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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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14일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물출자 가액 평가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안 제8조)은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2개 이상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해 평가하도록 한 것.  

'기타 조문 정비'(안 제16조, 제5조) 부문에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조사·심의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절차 재개사유에서 삭제한다. 

또 기타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의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로 변경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중 현물출자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고 기타 조문을 보다 체계·중립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도 정합성과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