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어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