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1 13:38:37
[프라임경제] 휴대폰 가격과 관련, 이통사와 사업자 간 암묵적 담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통상 휴대폰 구매 거래가 이뤄지는 이동통신 대리점 등 이통사 계열 유통망보다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이 10%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배경과 연관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21일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을 비롯해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위에 다시 조사 의뢰했다.
지난 2월 초 녹소연은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을 이통사의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공정위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녹소연은 "사업자 간 합의 여부도 가리지 않은 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녹소연의 이번 조사 재의뢰는 새 공정위원장 취임에 따라 진행됐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김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녹소연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판단했다.
녹소연은 "새로운 공정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이용자들의 단말기 청약철회 요청 조건이 기존보다 완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