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이 유통기한을 지난 5일까지에서 오는 9월15일로 변조해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사진)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이다.
현재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마가린류에 0.5g/㎏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