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통신요금에서 자동 상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세를 부과해왔으나, 해당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KT는 그간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객 사이에서 계좌번호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해 환급금 수령 과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KT에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KT는 방통위 권고가 있었던 만큼 통신요금 상계 처리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타사로 번호 이동해 현재는 KT고객이 아닌 이들에 대해선 요금 상계 처리가 불가할 전망이다. 일정 기간 후 고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까닭에 타사 이동 고객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K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환급금을 받아간 고객은 150만명으로, 금액으로는 전체 20%가 환급됐다. 총 환급 대상자는 988만명, 총 환급금은 606억원 수준이다.
KT는 새로운 환급 방안 마련과 더불어 환급 시행 사실을 문자메시지·우편메시지 발송, 언론 홍보 등으로 보다 활발히 알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번)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온 부가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