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년부터 온라인 통해 금융상품 쉽게 해지 가능

금감원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6.20 16:40: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은행창구 등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 삼아 금융거래 해지·만기 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해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최근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신규고객 확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잔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를 추진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해당법 시행령, 관련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 등을 해지할 때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적금 만기도래 시 자동 해지·재예치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만기가 있는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만기도래 시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만기도래 때 고객에게 SMS 등으로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해지서비스 및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사전신청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단 은행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제한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만기도래 시점에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만기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원리금을 장기간 방치해 수익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예적금 만기도래 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 신청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해당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