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전국적인 가뭄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고,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 가입기간 역시 내달 7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농가는 보험료 18%정도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벼는 헥타당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지면서 올해 보험료가 20% 인하됐으며, 그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확불능보장'과 '보장수확량 확대'도 도입됐다.
수확불능보장은 지난해 남부지방의 수발아 피해처럼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하며, 보장수확량을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늘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성도 확대했다.
또한 최근 가뭄과 함께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과수 일소 피해보장보험이 새로 생겼으며, 사과·배·단감·떫은감은 2016년 11월 적과전 종합보험과 올해 봄 특정위험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내달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 장민철 농정국장은 "가뭄과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올해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우박피해를 입은 밀양 산내면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0.3헥타 기준 7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2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재해복구비 2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