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대상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준비생(대학 졸업반)과 취업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 혼인신고 5년 미만의 신혼부부 및 변제금 24회 이상 납입한 신용회복지원자 등이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2000만원 이내 주택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이자의 일부(연 3~4%)를 대전시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3일부터 12일까지로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