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척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편입 계열회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7개사다.
이들 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 또는 처제, 조카사위 등 친족이 각각 45%에서 100%까지 지분율을 갖고 있다.
또 이 회장은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기재했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6개사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의 배우자인 나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회장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고 명의신탁 기간,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0년 7월에도 3개 계열사 누락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