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기홍 남양주시의원은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추가로 조례에 포함되는 단체는 시민경찰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활동‧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율 봉사단체다.
정 의원은 "시민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