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기자 기자 2017.06.16 14:48:05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