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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미방위" 文 공약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후퇴할 판

녹소연 "가계통신비 인하 국민 관심 높아…국회 일해야 정책 실현 가능"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16 1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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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국회 법안 논의가 필수지만, 국회 가계통신비 입법 기능이 3년째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새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법안 논의 한번 못하고 6월 국회를 마쳤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사실상 국회에서 폐기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미방위는 법안 논의 한번 못하고 6월 국회를 마치게 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를 비롯한 산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녹소연은 특히 3년 일몰법으로 오는 9월30일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공약 이행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음 달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법안소위가 열려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만일 그때부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에 진척이 있더라도, 30일가량 앞당겨진 폐지는 사실상 무의미한 공약 이행에 불과하다는 게 녹소연 측 시각이다.

이와 함께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위대로 대통령의 공약이행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낮춰줄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통신비 인하 법안 내용들을 보면, 이미 새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료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 등 주요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들이 담겨 있다. 

공약에 담기진 않았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택약정할인 요율 30% 상향 입법·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유심폭리방지법(신경민·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선택약정할인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다수 발의돼 있다.

녹소연은 "단통법 제정 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미방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방안 논의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중소 휴대폰 유통업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자료를 통해 미방위의 단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KMDA는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입법을 전담하는 미방위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16년을 마무리했다"며 "올해도 미방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17건이나 쌓여 있는 단통법 개정안에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지원금의 상한을 규정해 놓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등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확충시키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