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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취임 후 단 한명도 승진없는 '인사 사연'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6.16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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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백경현 구리시장이 취임 전 권한대행 부시장이 단행한 직권남용 승진의결로 취임 후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명의 승진도 내지 못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당시 시장 권한대행 A씨가 5급 승진대기자가 6명이 있었음에도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5급 승진예정인원을 7명이나 산정, 의결을 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구리시 공직사회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10일 후 전임 박모 시장이 궐위되자 권한대행 부시장 A씨가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결국 불이익은 고스란히 백 시장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백 시장 취임 후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단 1명의 5급 승진예정인원도 산정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자체 사정을 살펴보면 구리시가 밝힌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작년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살펴보면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77명을 산정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4.13일 보궐 재선거 이후 5급 승진의결 현황을 보면 구리시는 단 한명도 5급 승진의결이 없는 실정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경기도 양주시는 재선거 후 무려 19명의 승진의결을 했으며, △대구광역시 6명 △광주광역시 11명 △충북 진천군 12명 △전라북도 익산시 6명 △경남 김해시 14명 △경남 거창군 9명 등이다.

특히 시장권한대행인 전 부시장 A씨가 임명직공무원으로 무리하게 지침을 위반하면서 까지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한 부분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산정했거나, 또 다른 하나는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신임시장의 인사권을 무력시키고자 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시 A시장 권한대행과 실무자들은 행자부 인사통합지침을 어겨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구리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구리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신임시장의 직원임명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구리시 공직자와 구리시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불거진 인사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