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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6.15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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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임야로 분류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추진한다.

산청군은 15일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2016년 1월21일 기준)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돕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18년 6월2일까지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이후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심사를 통해 지목변경 절차를 밟게 된다.

지목변경 추진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되고, 변경이 완료되면 농지법에 따른 각종 농업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분할측량,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신청 시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녹색산림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목변경 신청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방문횟수를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전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한국토지정보공사와 협력해 신청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