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5일 2017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6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