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용기 또는 용량을 '1ℓ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쥬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다.
가맹점들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 판매한 생과일주스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다. 주스 용량 또한 600∼780㎖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