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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품질·A/S 불만 피해 증가 '구매 시 유의'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6.14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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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씨(30대·남, 가명)는 지난 2011년 1월4일 A백화점에서 930만원에 시계를 구입했다. 착용 중 시계작동 오류가 발생, 수리를 의뢰하니 국내 수리가 힘들어 스위스로 시계를 보내 6개월에 걸쳐 무상 수리한 바 있다. 지난해 동일하자가 발생하자 제조업자는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 150만원을 요구했다. - 수리기간 장기소요, 과다 수리비 조정 요구 사례 

[프라임경제] 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내 시계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총 550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 범주에 들어가는 200만원 이상 제품의 관련 사건은 81건으로 전체 14.7%에 불과했다. 그러나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100만원 중 3억7400만원으로 70.4%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 등 '품질',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Swatch) 32건(8.2%)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 티쏘(Tissot) 각 11건(2.8%) △까르띠에(Cartier) 10건(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 사용설명서 개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과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기계식 시계는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에 의해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