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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위해…업체당 연간 80만원 절감 가능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6.14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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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놓았던 공약이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늘어날 인건비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기존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이었으나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중소가맹점도 연 매출액 2억~3억원 사이의 가맹점이었으나 3억~5억원으로 조정했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이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를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선별·수수료 적용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4분기 중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