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는데 최근 고용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14일 회신한 것.
인권위는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고용부의 권고 수용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진다.
인권위 측은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