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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3일 보고회 개최, 비상 시 2시간 만에 정상화 가능

김상현 기자 기자  2017.06.14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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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관세청은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원격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마비되더라도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국종망이 테러, 화재 등 대형재난으로 멈추더라도 두 시간 이내 관세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수출입 물류업체에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