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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산 주변 민자공원 '재검토'

송성규 기자 기자  2017.06.14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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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추진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재검토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난 1999년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조성하지 않은 공원·도로 부지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 2000년7월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고시된 공원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규정을 해지해 오는 2020년 해제된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최근 마륵공원, 송암공원 등 도시 근린공원 4곳을 민간공원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는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공원으로 삼산,향림,남산,봉화 4곳을 검토 공모해 2개 업체에서 삼산공원, 봉화산공원 2개소를 제안,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양이 선정됐다.

한양은 순천시 삼산공원과 봉화산공원에 지하4층 지상25층, 삼산 1479세대 및 봉화신월 421세대로 총 1900세대 아파트 2개 단지와 예술인마을 27필지 규모 등을 제안했으나 시가 일부토지주들의 반대입장을 받아들여 재검토를 결정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공원 타당성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을땐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대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토지주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도시자연공원이 해제 후 개발이 되지않으면 매매도 안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 받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공원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으로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 이라며 "다만 개발여부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비롯해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 시키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