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13일 진주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24까지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 진주시축산단체연합회가 적법화에 상호협조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건축사회는 1건축사 5농가 책임담당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쓰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설계비 감면 등에 협조키로 했다.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약속했으며, 축산단체연합회에서는 △건폐율 초과 △구거 점유 △국공유지 점유 △창고․퇴비사 축사용도 활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무허가 유형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이창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보유 366농가 중 1단계 대상농가 150호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