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 리퍼폰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외 항공기 내 기기 반입이 가능할지 여부에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단종된 갤럭시노트7 국내외 기내반입금지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리퍼폰은 관련 부처 기준에 맞춰 안전성 테스트 및 전파인증을 거친 별개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반입 금지 해제 조치가 없더라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단, 아직 회수되지 않은 갤럭시노트7은 반입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자, 출시 13일만인 9월2일 공식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 후에도 유사 사태가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발화 원인을 배터리 설계 결함으로 보고 ATL사 배터리로 전량 교체했다.
이후 ATL사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자 10월11일 단종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조치를 내렸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권고가 아닌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 단계 높은 제한을 가했다. 이에 사실상 해외여행 시 갤럭시노트7을 휴대할 수 없게 됐다. 반입 금지 조치에 동참한 국가는 40여개에 달한다.

최근 이들 국가 대부분은 안내문 게재 및 안내방송은 중단했지만, 기내반입금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리퍼폰 기내반입은 문제없다"며 "갤럭시노트7 리퍼폰이라는 이름 때문에 갤럭시노트7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중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갤럭시노트7 리퍼폰은 별개의 기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국토부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굴지의 기관에서 새로 테스트와 인증 절차를 거친 기기로 갤럭시노트7과는 별개로 보는 게 맞다"고 국토부 의견에 동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기내 반입이 안 될 경우 누가 70만원을 투자해 기계를 사겠냐"며 "삼성전자가 이미 기내 반입 관련 별도의 확인 절차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갤럭시노트7 리퍼폰의 명칭은 '갤럭시노트FE'로 FE는 '팬덤 에디션(Fandom Edition)'을 뜻한다. 갤럭시노트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제품으로 해석되고 있다.
갤럭시노트7 리퍼폰은 7월 초 70만원대의 출고가로 출시될 것이 유력하다. 스펙은 기존 갤럭시노트7과 유사하다. 다만, 배터리는 3500밀리암페어아워(mAh)에서 3200mAh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