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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률 저조…학원비 일치 28.6%에 불과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6.13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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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계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이하 대입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인데,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로, 100곳 중 63곳이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으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 또는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중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하는 학원은 28.6%(18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불일치가 31.7%(20곳)에 달했으며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습비 외에 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됐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로 파악됐다. 

아울러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가운데 교습비 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여부를 살핀 결과 61.9%(39곳)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