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관련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접수한다.
대상자는 개인 4100여명과 약 법인 6300여개로 추산되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올해 처음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안내문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만큼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대상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 10%) 넘게 보유한 지배주주 및 친족이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서 △해당 부문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이며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라면 신고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 이후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아예 은폐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