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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푸드, 점포 리뉴얼 비용 축소 부담 논란에 "고의 아닌 실수"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6.12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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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 점포 리뉴얼(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죠스푸드(대표 나상균)에 대해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인 3년이 종료돼 갱신해야 하는 죠스떡볶이 가맹점주 28명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 본부는 점포 리뉴얼 시 공사 비용 20% 또는 점포 확장, 이전 시 4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만을 임의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별도 비용항목을 설정, 이에 대한 20%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A가맹점의 경우 점포 리뉴얼 총비용이 1606만원이 발생해 죠스푸드로부터 321만2000원을 받아야 했지만, 죠스푸드는 환경개선 총비용을 302만5000원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20%인 60만5000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비용의 3.8% 수준이다.

죠스푸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맹점주 28명에게 4893만4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1275만1000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죠스푸드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지급명령 대신 향후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 도입 후 일어난 최초 조치"라며 "리뉴얼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과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행위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실수를 인정,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인테리어 개보수 지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지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가맹거래사를 통해 인테리어 개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아 비용을 지급했다"며 "가맹사업 통일성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한 범위에 대해 법 해석 차이로 일부 공사 항목 비용만 환경개선 총비용이란 명칭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죠스푸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