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태국 정부와 수입위생요건,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는 6개국으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태국이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살모넬라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해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