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8일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시와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5개반 2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6171개사 중 10%인 617개사를 선정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한편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 센터는 △광주시 교통정책과(062-613-4092) △동구청 교통과(062-608-2905) △서구청 교통과(062-360-7830) △남구청 교통과(062-607-4218) △북구청 교통행정과(062-410-8913) △광산구청 교통행정과(062-960-862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