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전주시을)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 다시 유행조짐을 보이면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정부 시절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AI 발생 당시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UN은 우리나라는 AI 방제 모범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AI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12월20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에 초동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민생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AI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을 두 차례 현장점검하고 농식품부‧국방부‧축산농가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개최해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최근 사례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지난 4월13일에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 의원의 정책 제안이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책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AI와 구제역은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례적으로 초여름에 AI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농가와 상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 전반을 한 단계 높이고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축산농가의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끈질긴 노력끝에 AI 발생 시 군의 재난구조부대 특전사를 살처분 작업에 신속투입하는 등 정책적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상인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늘 소통하며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